주식 넘기고 신주 받으면…대법 "합병 방식으로 세금 계산"

기사등록 2023/01/18 06:00:00

최종수정 2023/01/18 06:37:4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방식으로 진행

대법 "증여이익, 합병방식으로 계산"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방식으로 회사를 매매했다면 증여이익은 합병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B사는 2005년 12월20일 C사에 인수됐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 방식이 사용됐다. A씨도 C사의 신주를 배당받았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 이 주식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의 주식과 교환하는 계약을 통해 한 회사는 완전 모회사가 되고 다른 회사는 완전 자회사가 되는 방식을 말한다.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은 주식 교환 후 지주회사의 주주가 된다.

예를들어 기존에는 두 사람이 각각 100%를 소유한 두 회사가 있었다면, 포괄적 주식 교환 후에는 두 사람이 지주회사를 100% 소유하고 다른 한 회사는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가 되는 것이다.

서울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라고 삼성세무서에 통보했다. B사의 주식이 시가보다 과대평가 됐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다. 가산세 포함 약 120억원이 부과됐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기초인 변동 전후의 가액 산정 방식이 다퉈졌다. 주식 평가의 일반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합병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변동 전후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주식 평가에 관한 일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세무서가 이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했기 때문에 A씨가 이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변동 전후의 가액 산정을 위해서는 합병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법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방식에는 합병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 합병규정에는 합병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주식의 시세변동으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마련돼 있다.

대법원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데 적용할 근거법령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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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넘기고 신주 받으면…대법 "합병 방식으로 세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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