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1000만원' 불법금품 논란 타워크레인 조종사, 월급은 얼마

기사등록 2023/01/17 12:00:07

오는 7월부터 5.8% 인상안 적용...月고정임금 500만원 넘어

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지급하는 고정임금 外 월례비 챙겨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절대 우위"

하도급업체, 울며겨자먹기로 600~1000만원 '월례비' 건네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월례비 강요 문제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월 고정 임금이 올해 7월부터 500만원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경우 높은 곳에서 일하는 만큼 업무 위험도가 높아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연봉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한다.

17일 한국타워크레인 임대업 협동조합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고정 임금은 올해 7월부터 516만6550원~524만360원이 적용된다.

민주노총 소속 기사들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까지 월 488만3320만원을 지급받고, 올해 7월부터는 5.8% 인상된 516만655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소속 기사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495만3080원을 지급받고, 올해 7월부터 5.8% 인상된 524만360원을 받는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고정 임금에는 시급과 기본급, 교통비, 체력 단련비, 위험수당, 면허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돼 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업무 위험도가 높은 만큼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해 월급 수준이 높은 편이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수년째 문제가 되고 있는 '월례비'가 있어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

월례비는 하도급 업체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비공식 수당이다. 업계에서는 기사들에게 월 600만원~1000만원의 월례비를 지급하는 게 관행이라고 설명한다.

만약 월례비 지급을 거부하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안전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인양을 거부해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작업의 중단 여부가 현장의 작업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절대 우위에 서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월례비 강요 행위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만큼 적발 시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최근 건설 관련 단체들과 공동으로 진행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긴급 실태조사'를 취합하는 대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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