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극단선택 후 1달간 재판 멈춰
"나 때문에 주변인들까지 곤란해져"
검찰, 전날 추가기소한 사건 병합 신청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13.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1/13/NISI20230113_0019671485_web.jpg?rnd=20230113103938)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1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가 약 1개월 만에 재개된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재판에서 '자신으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재판부에 사과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 등 5명의 7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는 재판 진행에 앞서 "저로 인해 이 사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저 때문에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같아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더 성실히 사법절차에 임하기로 마음 먹었다.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14일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김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같은 달 27일 퇴원했다. 이로 인해 대장동 재판은 지난달 9일 이후로 약 1달간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 앞서 전날 추가기소가 이뤄진 사건을 이 사건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추가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이 모두 동일하고, 범행시기·사실관계가 관련이 있어서 관련사건에 해당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용을 확인한 뒤 다음 기일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김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등이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개발사업방식 및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내부 비밀을 이용,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본다.
이들에게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 천화동인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 등 5명의 7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는 재판 진행에 앞서 "저로 인해 이 사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저 때문에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같아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더 성실히 사법절차에 임하기로 마음 먹었다.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14일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김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같은 달 27일 퇴원했다. 이로 인해 대장동 재판은 지난달 9일 이후로 약 1달간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 앞서 전날 추가기소가 이뤄진 사건을 이 사건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추가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이 모두 동일하고, 범행시기·사실관계가 관련이 있어서 관련사건에 해당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용을 확인한 뒤 다음 기일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김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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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등이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개발사업방식 및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내부 비밀을 이용,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본다.
이들에게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 천화동인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