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등 6명 구속·김광호 등 17명 불구속 송치
"행안부·서울시·경찰청, 구체적 주의의무 없어 종결"
특수본 해체 수순…작년 11월2일 출범 후 74일 만
[서울=뉴시스] 위용성 이소현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7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는 것을 끝으로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두 달 반 가량 수사를 이어온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이날 오전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그중 혐의가 중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는 이 전 서장, 박 구청장 외에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이다.
이들은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했음에도 안전관리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 등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고, 사고 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또 핼러윈 인파 급증을 예상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2명은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두 달 반 가량 수사를 이어온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이날 오전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그중 혐의가 중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는 이 전 서장, 박 구청장 외에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이다.
이들은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했음에도 안전관리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 등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고, 사고 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또 핼러윈 인파 급증을 예상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2명은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 청장, 최 서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총경)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기관별로는 경찰 8명, 용산구청 3명, 소방 2명, 서울교통공사 2명,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1명, 인근 주점 대표 1명이다.
수사를 받다 극단 선택을 한 정모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는) 각 기관에 이태원 핼러윈데이 사고를 대비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이를 위한 의사 연락이 존재했음에도, 각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들이 중첩돼 발생한 것"이라며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상민 장관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청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행안부에 대해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규모 인명피해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등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역시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없고 용산구청의 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의 경우, 법령상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가 자치경찰사무라 경찰청장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고발·진정사건 총 29건에 대해서는 불송치(각하) 및 입건 전 조사 종결하기로 했다.
범죄로는 볼 수 없지만 직무상 비위가 발견된 시청·구청·경찰·소방 등 공무원 15명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각 기관에 통보했다.
수사를 받다 극단 선택을 한 정모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는) 각 기관에 이태원 핼러윈데이 사고를 대비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이를 위한 의사 연락이 존재했음에도, 각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들이 중첩돼 발생한 것"이라며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상민 장관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청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행안부에 대해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규모 인명피해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등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역시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없고 용산구청의 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의 경우, 법령상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가 자치경찰사무라 경찰청장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고발·진정사건 총 29건에 대해서는 불송치(각하) 및 입건 전 조사 종결하기로 했다.
범죄로는 볼 수 없지만 직무상 비위가 발견된 시청·구청·경찰·소방 등 공무원 15명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각 기관에 통보했다.
이밖에도 특수본은 '토끼 머리띠를 쓴 사람들이 사람을 밀었다', '각시탈을 쓴 사람들이 아보카도오일을 바닥에 뿌려 미끄러지게 했다', '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 사고가 커졌다', '클럽 가드들이 손님 보호를 위해 사람들을 밀었다'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 등에 대해 "사고 원인과 직접적 연관성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수본은 참사 직후부터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등의 제보영상 총 180여개를 분석했고, 112신고자, 인근 업소관계자, 부상자 등 538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또 수사과정에서 총 60여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약 14만여개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특수본은 향후 단계적 해산 절차를 밟는다. 소방청에서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 해밀톤호텔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 남은 수사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으로 넘길 예정이다.
이날 특수본의 수사 결과 발표는 지난해 11월1일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500여명 규모의 독립적인 수사본부로 출범한 지 74일 만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0월29일로부터는 76일 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