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m 높이 지게차 포크 위에서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집유'

기사등록 2023/01/15 06:12:19

최종수정 2023/01/15 08:31:23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가 작업하던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와 업무 담당자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경남 양산시의 원단 보관창고에서 60대 파견근로자가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가 원단 검사작업을 하던 중 2.8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지게차 포크 위에 근로자를 태워서 올릴 경우, 추락 등의 위험 예방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안전대나 안전모 등의 최소한의 개인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은 채 폭이 좁은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가 작업하게 해 피해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그 죄가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발 방지 및 시정 조치를 완료한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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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m 높이 지게차 포크 위에서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집유'

기사등록 2023/01/15 06:12:19 최초수정 2023/01/15 08: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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