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112상황실장도…첫 영장 기각 후 18일 만에
업무상과실치사상에 '상황보고서 삭제 연루' 추가
용산구청장·용산소방서장 등 신병확보 속도낼 듯
주요 피의자 확보 마무리 후 행안부·서울시 수사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구속됐다.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만회에 성공하면서 후속 수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받는다.
당초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5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보강수사를 통해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추가했다.
18일 만에 두 번째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특수본이 이 전 서장이 작성된 보고서를 보고받고 직접 검토까지 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심사에서도 이 부분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하는 데 집중한 것이 결정적으로 먹혀든 것으로 풀이된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받는다.
이 전 서장이 구속되면서 특수본은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우선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연기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모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오는 26일 구속심사를 받는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사전 안전대비 계획 수립이나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조만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했던 오후 10시30분께부터 지휘 선언을 한 11시8분 사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매뉴얼에 따른 응급환자 분류가 이뤄지지 않아 가까운 순천향대병원에 1순위 응급환자가 아닌 사망자들이 대거 이송되는 등 당장 조치가 급한 환자들이 계속 방치돼 있었던 것도 특수본은 문제삼고 있다.
특수본은 또한 지하철 무정차 통과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송은영 이태원역장,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 이른바 '윗선'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수본은 지휘 책임이 제기되는 행안부에 대한 1차 수사는 마무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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