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사채왕' 조작극에 마약 누명…국가배상 2심도 패소

기사등록 2022/12/23 14:53:28

최종수정 2022/12/23 15:17:41

사기 도박 돈 받으려다 상해·마약 혐의

긴급체포돼 2개월 옥살이…1심 벌금형

19년 만에 재심 무죄 뒤 국가배상 청구

1·2심 "위법수단 보기 어려워" 원고패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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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일명 '명동 사채왕' 최진호씨가 지시한 마약 조작극에 연루돼 2개월간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A씨가 국가와 당시 경찰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12월께 사기도박에 속아 잃은 돈을 받기 위해 한 커피숍을 찾았다가 최씨 일당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0.3g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A씨는 2개월가량 옥살이를 하다 1심에서 보석 신청이 인용돼 풀려났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사건 발생 7년 뒤 당시 최씨 일당 중 한 명이었던 정모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 사건이 최씨 지시로 이뤄진 '마약 조작극'이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최씨가 사전에 필로폰 봉지를 A씨 주머니에 넣으라고 지시했고, 때마침 들이닥친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A씨가 사기도박 관련 신고를 하려 하자 이 같은 일을 꾸몄다고 한다.

이후 A씨는 '필로폰을 소지한 적 없고 B씨 등 경찰들도 사전에 모의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2016년 재심을 청구했고 이후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당시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판시했고, 폭력 관련 혐의도 공소사실 증명이 안 됐다고 했다.

무죄 판결 확정 이후 A씨는 자신에게 마약 혐의를 뒤집어씌웠거나 위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역시 B씨가 공모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B씨가 수행한 직무를 위법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A씨는 무죄 판결로 인해 1176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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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사채왕' 조작극에 마약 누명…국가배상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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