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영장 기각되고 보강수사 후 재신청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 추가
용산서 112 상황실장도 2번째 영장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앞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보강수사를 거쳐 재차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에 특수본의 명운이 달린 형국이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특수본은 지난 20일 이들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모 안전재난과장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당초 박 구청장과 최 과장도 이날 오후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박 구청장이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오는 26일로 일정이 미뤄졌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받는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추가됐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고받고 직접 검토한 뒤 승인까지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받는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선 구속영장은 지난 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수본은 향후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상대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나, 이번에도 이 전 서장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할 경우 향후 수사를 이어갈 동력을 상당부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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