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주변 어두워 미처 못 봤다"
[곡성=뉴시스]이영주 기자 = 20일 오전 3시 30분께 전남 곡성군 곡성읍 60번 지방도(도림사 방면) 편도 2차선 1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A(77)씨가 B(45)씨의 1t 냉동탑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 B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지점은 횡단보도나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변이 어두워 미처 A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 B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지점은 횡단보도나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변이 어두워 미처 A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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