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식]군,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선정 등

기사등록 2022/12/12 13:44:25

[거창=뉴시스] 거창군,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선정.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거창군,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선정.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매년 시행하는 의료급여사업 평가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부당이득금 징수율, 장기입원관리 등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는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최우수 2, 우수 16)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우수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포상금, 국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부상에 따른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장애인보조기기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주고 삶의 질 향상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군은 의료급여사업 점검지표에 따라 전반적인 사업실적이 우수해 농어촌 지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읍면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연초 의료급여 순회교육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읍면 복지공무원들이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 어려운 가구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거창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억6300만원 부과

거창군은 2022년도 12월 정기분(2기) 자동차세 1만1900여건, 18억63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을 12월 1일 현재 거창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납부는 내년 1월2일까지이다.

또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과 연납(1월, 3월, 6월, 9월)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차량이 양도 또는 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서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ARS(080-365-3838)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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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12/12 13:44: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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