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상생 발전 크게 기여, 기업유치 활기 띨 것"
"시의원 수가 1명 증가…후속조치 차질 없이 준비"
이날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북도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다.
이 법안은 지난 12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군위군이 편입되면 대구시 면적이 약 70% 확대돼 단숨에 전국 특·광역시 중 1위에 올라서게 되며, 넓어진 면적만큼 풍부한 가용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선결조건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각종 인·허가 등 법정사무에 대한 군위군의 원활한 협조로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만규 의장은 “군위군 편입안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 당시 양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시·도의원 대다수와 지역 국회의원이 동의한 사안”이라며 “오늘의 국회 통과는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의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신공항 건설과 함께 주변 인프라가 구축되면 인근 칠곡, 구미, 영천까지 영향을 미쳐 대구·경북의 상생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대구시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기업유치를 비롯한 중요한 사업들도 활기를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대구시의회에서도 군위군 편입으로 시의원 수가 1명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위원회 배정, 사무공간 확충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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