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스카이72에 체육시설업 취소 예정 통보
인천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까지 40일 소요
통보 후 사전 의견 청취 및 청문 절차 거쳐야
대법원 판결에 '영업권 스카이72가 보유 주장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 내 골프장 운영을 놓고 2년간 갈등을 벌여온 스카이72에 대해 인천시가 등록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인천시의 이 같은 방침은 대법원이 이달 초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공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일 대법원이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스카이72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따라서 인천시는 이주 스카이72에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예정임을 통보할 예정이다.
인천시의 이 같은 방침은 대법원이 이달 초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공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일 대법원이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스카이72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따라서 인천시는 이주 스카이72에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예정임을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스카이72에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예정임을 이주에 통보하면 사전 의견 청취 및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최종 취소까지는 약 40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스카이72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영업권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고 후속사업자의 골프장 영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주장하면서 시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에 난항도 예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주 내 스카이72에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예정 통보를 할 예정이다"라면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스카이72를 상대로 사전 의견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공사 소유의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해왔다. 계약 만료 기간은 공사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까지였다.
다만 스카이72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영업권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고 후속사업자의 골프장 영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주장하면서 시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에 난항도 예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주 내 스카이72에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예정 통보를 할 예정이다"라면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스카이72를 상대로 사전 의견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공사 소유의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해왔다. 계약 만료 기간은 공사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까지였다.
그런데 5활주로 착공이 연기되면서 스카이72측이 운영 연장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급기야 스카이72는 예약만료 기간을 넘어서면서 운영을 계속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대법원까지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급기야 스카이72는 예약만료 기간을 넘어서면서 운영을 계속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대법원까지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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