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지난 1일 이 전 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검토한 뒤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서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