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존안자료 부활 아냐"

기사등록 2022/12/05 14:51:16

최종수정 2022/12/05 15:06:43

"신원조사 내실화 목적"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2.10.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2.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공직자 인사 파일인 '존안 자료'를 신원조사 형태로 부활시켰다는 보도에 대해 "국정원 신원조사는 정보기관 본연의 보안업무로서, '존안자료 부활'이나 법무부 '인사검증'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신원조사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고위 직위자에 대한 신원조사 내실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한 것"이라며 "기존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의되었던 국정원 신원조사 범위를 '정무직·고위공무원단·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3급 상당 이상 계급'으로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신원조사는 관계기관의 장(長)이 공식 요청할 경우에만 착수하는 등 절차적 요건도 엄격하다"며 "신원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로는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이른바 '존안자료'를 생산하지 않으며, 조사완료 후 결과(회보서)는 요청 기관장에게만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신원조사를 위해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진술 요청을 할 때에도 동의를 구하고 있어 당사자 주변인에 대한 조사 확대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민간인 사찰 우려'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의 인사검증과 비교하며 "국정원 신원조사는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충성심·신뢰성과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는 보안업무의 일환으로, 공직 적합성·도덕성 등을 판단하는 법무부의 인사검증과는 상이하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법령에는 대통령이'"본인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한 효율적 신원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됐다.

대통령이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2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에 따라 2급에 상당하는 계급(군인의 경우에는 중장으로 한다)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이다. 이에 따라  신원조사 대상자가 중장 이상의 군인과 특별시의 행정부시장 등으로 확대됐다.

또 군과 경찰에 일부 위탁된 신원조사 권한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은 국정원 신원조사의 대상인 사람을 제외한 사람의 신원조사를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탁한다'(시행규칙 56조)고 새로 규정해 신원조사 권한의 주체가 국정원임을 명시했다.

기존에도 국정원은 다른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신원조사 업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신원조사 요청권한을 넣은 건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기능 강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신원조사 명목으로 세평 수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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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존안자료 부활 아냐"

기사등록 2022/12/05 14:51:16 최초수정 2022/12/05 15: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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