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2019년까지 빌라 입주 희망자 110명 상대 사기
검찰, 52차례 공판 혐의 입증...서민다중피해 범죄 엄정 대처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빌라 입주 희망자들을 속여 12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 임대회사 대표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동산 임대회사 대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9억9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업을 계속하면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보증금을 갚을 수 있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른바 깡통전세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서민 130여 명을 대상으로 피해액 합계 130억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은 각 1억원 상당의 사실상 전 재산을 상실하거나 대출 채무를 부담해 현재까지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빌라 입주 희망자 110명에게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속여 전세보증금 12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소위 '업계약서'를 이용해 세입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9억94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렇게 받아 챙긴 돈으로 인근에 있는 다량의 빌라들을 매입해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반환대책 없이 보증금 일부를 빌라 신축 등 사업 자금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막다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전세금 반환 요청을 해결하지 못해 세입자들로부터 집단고소를 당하며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후 검찰이 2019년 1월부터 약 4년간 총 52회에 걸쳐 진행된 공판을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 여러 사기죄를 저지른 전세사기 사건의 법정최고형을 끌어낸 것이다.
이번 사건은 피해액 합계가 123억원에 달하지만,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해 단일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다만, 여러 사기죄를 범한 경우 형량을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 징역 15년이 법정 최고형이 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해 126명의 증인을 신문하고 선제적 양형조사 등을 수행해 전부 유죄 및 법정최고형의 선고를 끌어냈다"면서 "앞으로도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와 같은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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