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영달 전 서울대 교수 구속 상태 재판에
구속된 캠프 관계자 2명 포함, 10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교수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당시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A씨와 지원본부장 B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고, 이들 외 선거캠프 관계자 8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교수는 지난 5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B씨에게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느는다. B씨는 이 돈을 수령한 뒤 4~6월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1100여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 전 교수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3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조 전 교수는 지난 6월1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보수진영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검찰은 조 전 교수와 A씨, B씨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주차비(대납) 등 몇 가지 사소한 문제가 있다"며 "주차비를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가 싶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렸는데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해 영장까지 청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사 이튿날 "이 사건 해당 선거 과정에서의 지위 및 관계에 따른 공동 피의자들 사이의 증거인멸 염려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들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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