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신청 절차 및 방법, 시범구매 등 실무내용 전달
이날 대전조달청은 혁신조달 도입배경부터 혁신제품지정 종류, 방식 및 신청방법과 지정제품 사례 등 혁신조달 전반에 대해 안내했다.
조달청의 혁신조달제도를 통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혁신장터에 제품이 등록돼 3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이 나서 혁신시제품을 구매해 공공기관에 납품도 해준다.
이창인 대전지방조달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지속성장 할 수 있도록 관내 수요기관 대상 혁신제품 홍보 및 설명회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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