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망 첩보 발견 직후 열린 회의
'자진 월북' 방침, 첩보 삭제 지시 혐의
文정부 인사들 "보안 지시에 첩보 정리"
서훈은 "보안 유지해야…공감대 있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사건 발생 직후 열린 회의에서 일명 '월북몰이' 방침을 정하고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고, 이 사건 관련자들은 당시 지시는 '보안을 유지하라' 정도였다고 반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서 전 실장의 구속은 당시 서 전 실장이 내린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지시를 월북몰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서 전 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4일과 25일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한 지 나흘 만이다.
24일 조사는 자정이 지나 마쳤고, 25일 조사도 자정 가까이 고강도로 진행됐다.
검찰 조사에서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22일 이후 진행된 관계장관회의 기록 등 여러 건의 문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 등도 조사 대상이 됐다. 서 전 실장은 관련 질문에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맞고, '사실을 규명해 있는 대로 다 발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검찰은 문제가 된 새벽 회의 발언이 담긴 문건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당시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 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첩보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 서 전 장관 등 당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은 '보안 유지' 지시가 있어 배포선을 줄이는 과저에서 첩보를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검찰에서 당시 회의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진술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런 내용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후 이들은 모두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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