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매장서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살인미수 50대, 항소심서 감형

기사등록 2022/11/29 14:40:47

아버지 휴대폰 해지 문제로 업주와 다툼…직원에게 쫓겨나자 살인미수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의사 결정 능력 미약한 상태 인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버지의 휴대전화 해지 문제로 업주와 다툼이 생겨 직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 살인을 저지르려다 실패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편집형 조현병을 앓고 있고 그 결과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견이 있다”라며 “범행 당시에도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범행과 질병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앓고 있던 질병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원심이 이를 간과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3시 15분께 충남 부여군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아버지의 휴대전화 해지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하던 중 직원인 피해자 B(35)씨에게 제지당하자 격분,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매장에서 제지당한 A씨는 인근에 있던 자신의 주거지로 가 욕설하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챙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어머니가 흉기를 빼앗아 밖으로 던지는 등 제지했지만 이를 주워 허리춤에 숨겨 매장으로 가 범행을 저질렀으나 B씨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자신보다 덩치가 큰 피해자가 자신을 휴대전화 매장에서 쫓아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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