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첫 발동…화물연대 "노동 계엄령" 반발

기사등록 2022/11/29 12:30:50

尹, 시멘트 운송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공공운수·민주노총 "파국 책임 정부에…투쟁"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전남 본부가 지난 28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공장 앞에서  안전운임제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2.11.28.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전남 본부가 지난 28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공장 앞에서  안전운임제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계는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가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이라고 반발하며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의결 직후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화물 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화물 노동자에게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다. 아니, 차라리 죽으라는 명령"이라며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화물 노동자의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총파업 전부터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강경 탄압의 명분을 쌓았다"며 "교섭 파행의 모든 책임을 화물연대에 있다는 식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화하는 명분을 열심히 위조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또 "정부는 화물 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 개인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중단하겠다는데 정부가 일을 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번 총파업의 결과가 어떻든지 화물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고, 동료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정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도 정부의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화물연대와 투쟁을 지속해나갈 것을 선언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결정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사상 초유의 노동 탄압이자 헌법 유린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닥쳐올 파국의 책임은 온전히 윤석열 정부의 몫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는 불의한 정권에 맞서 더 크고 더 강한 투쟁으로 응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상황을 더욱 극한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오늘의 결정으로 발생될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즉시 전 조직이 적극적인 연대와 투쟁을 결의했다"면서 "이번 투쟁에 민주노총이 앞장 서 싸울 것이며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6일째 무기한 총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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