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측, 구속적부심 기각 후 첫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행사…김용 前부원장과 같은 전략
"물증 없다" 반발…검찰은 "인적·물증 확보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후 지난 25일과 28일 그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이 대표의 개입 여부 등을 물었지만, 정 실장 측은 '재판에서 다투겠다'며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검찰 조사에는 응했던 정 실장이 구속적부심 기각 후 태도를 바꾼 것인데, 정 실장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대질신문도 요청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수사한다며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이들은 공통적으로 검찰 수사가 유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들의 증언만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물증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실장의 경우에는 지난 19일 새벽 구속 후 이틀 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뒤 200여쪽이 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유 전 본부장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검찰과 정 실장, 김 전 부원장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두 사람이 진술거부까지 행사하면서 향후 법정 다툼에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제시할지 주목될 수 밖에 없다.
김 전 부원장은 다음 달 23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정 실장은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 늦어도 다음 달 11일까지는 재판에 넘겨져야 한다.
당사자들의 유의미한 진술이 없는 만큼, 재판 과정에서는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이나 검찰이 확보한 물증이 혐의 인정 여부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해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을 증거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어서 이들에 대한 직접 신문도 필요하다.
또 측근들의 진술 거부로 검찰이 대장동 사건 등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이들을 통해 직접 끌어내기는 어려워졌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이 대표 측 지분도 있다'는 취지의 증언이나 진술은 남욱 변호사나 유 전 본부장을 통해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이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씨로부터 '전해 들은' 형태다. 진술자가 직접 보거나 경험한 사실이 아닌 전문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진술이나 물증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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