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구속…비명 "김용·정진상 조치" vs 친명 "적용 이유 없어"

기사등록 2022/11/21 19:51:34

최종수정 2022/11/21 19:56:31

비명계 박용진·조응천 중심으로 필요성 제기

친명계 "정치탄압 규정해 적용할 이유 없어"

2019년 12월 '김용의 북콘서트'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출처=김용 부원장 블로그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2019년 12월 '김용의 북콘서트'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출처=김용 부원장 블로그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임종명 박광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구속된 것을 놓고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가 당의 조치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비명계는 검찰에 구속된 이들을 당헌 80조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친명계는 정치 탄압인 만큼 적용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헌 80조는 당직자가 부정부패로 기소될 경우 해당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당 사무총장 재량으로 당무위에서 해당 사건이 정치탄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를 면할 수 있다.

비명계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 대한 당의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용진 의원은 21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정치적이든 사법적이든 검찰의 의도 있는 수사라는 건 다들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서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을 승인했다는 건 유무죄 문제를 떠나 뭔가 객관적 사실들이 있지 않나 짐작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오랜 야당 경험 속에서 갖고 있는 기억 중 개인의 뇌물사건 등 사법리스크가 최종 사법부의 판단은 무죄로 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당은 만신창이가 됐다. 이 일과 관련해 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기관에서 제기한 의혹을 받을 경우 일단 자진탈당한 다음 소명하고 나서 복당하라고 한 바 있다. 반발이 어마어마하지만 그 어려운 판단을 하게 된 것도 당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본다"고 전했다.

조응천 의원도 "일단 조치하고,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들면 당무위원회를 열어 예외로 인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당이) 당헌에 따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정 실장,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노웅래 의원, 이런 분들도 같은 잣대로 당헌에 따라서 다 처리가 돼야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1.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1.18. [email protected]

그러나 소위 친명계(친이재명계) 입장은 달랐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문진석 의원은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건 조작이고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김용·정진상)을 뇌물 범죄자 취급하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나"라며 "이 비합리 광풍의 시대에 어찌보면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 측근이라는 이유로"라고 설명했다.

당헌상 당무위가 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무총장이 정해야 하는데, 이걸 뇌물·부정·비리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당연히 조치하겠지만 당에서 공식적으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는데 그 당헌을 적용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재차 말했다.

문 의원은 "그들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받은 적도 없는데 받았다고 하면서 나를 엮었다'는 입장인데 당에서 오히려 부정 비리에 연루됐으니까, 기소 당했으니까 직무 정지한다고 하면 얼마나 서운하겠나. 반드시 강제 규정이 아니고 총장이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 총장 재량과 판단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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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구속…비명 "김용·정진상 조치" vs 친명 "적용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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