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부동산' 비밀이용 무죄…"누명 완전히 벗어"

기사등록 2022/11/17 16:06:51

최종수정 2022/11/17 17:14:30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증명하는 데 4년"

"저 같은 억울한 국민 없는 나라 되길 소망"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5.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비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검찰과 언론이 뒤집어 씌운 '공직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꾼'이라는 누명을 오늘에서야 완전히 벗게 됐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4년이 걸렸다.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증명하고, 진실이 밝혀지는데 소비한 시간"이라며 "이제 무리한 기소와 의혹제기로 무고한 시민을 투기꾼으로 만든 언론과 검찰이 책임을 질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저와 같은 일을 겪는 억울한 국민이 없는 나라가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조카와 보좌관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 소유한 혐의에 1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데 대해서는 "목포에서 학업과 창성장 운영을 병행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조카를 생각하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한 벌금 판결은 매우 안타깝다"며 "그에 대한 진실은 목포에 뿌리 내린 조카 둘과 목포에 헌신할 제 삶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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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부동산' 비밀이용 무죄…"누명 완전히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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