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까지 재해 사망 노동자 510명 중 절반이 건설 노동자"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14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제공) 2022.1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1/14/NISI20221114_0019464326_web.jpg?rnd=20221114150244)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14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제공) 2022.11.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건설안전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14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해조사대상 사망 노동자 510명 중 절반에 가까운 253명이 건설 노동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충분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보장하고 건설 현장에 참여하는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빨리빨리 공사'가 판 치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이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9월 건설안전특별법 발의 이후 논의조차 없다가, 지난해 9월 겨우 공청회를 열었다. 법을 제의한 국토교통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을 대놓고 반대하거나,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적극 추진 또는 당론 채택 등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역시 법률과 시스템을 통해 보장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회 회기 내 건설안전특별법 통과를 위해 오는 18일까지 국회 앞 농성, 각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등 실천 행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법 제정 요구가 무산될 경우에는 오는 22일 건설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열겠다며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현장 내 모든 주체에 안전 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공정 단계별 적정 기간·비용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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