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시민 토론회 청구요건 대폭 강화 '논란' 전망

기사등록 2022/11/08 16:07:57

시민참여 토론회 청구요건 시민 300명 연서→500명 상향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만들어 토론회 개최여부 결정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7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2022.1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7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2022.11.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시민의 토론회 청구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8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의원은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회 청구요건을 선거권이 있는 시민 '300명'의 연서로 가능했던 것을 '500'명으로 상향해 청구조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은 토론회 등이 청구된 정책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해야하는 규정을 '토론회 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했다.

아울러 시장이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론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사무처리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항,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토론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 등은 청구대상서 제외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같은 개정안이 추진되는데는 민선8기 들어 내년 주민참여예산을 애초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줄이는 축소 편성하면서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한 것과 관련이 있다.

예산축소 방침이 전해지자 현행 조례에 의거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 을 중심으로 350여명이 대전시에 토론회를 청구했으나 대전시가 토론회 의무대상이 아니라며 토론회 개최를 거부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정명국 의원은 "주민참여와 소통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300명 이상의 주민이 요구하면 무조건 공청회를 하게 돼 있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잘 구성해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행정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구요건을 500명으로 올린다고 해도 타시도와 비교해 많은 것도 아니고, 위원회에 각계각층의 시민과 단체를 폭넓게 참여시키면 된다"고 했다.

타지역의 청구요건은 광주 300명, 세종 500명, 충북 300명, 전남과 전북 1000명, 서울과 경기 5000명 등이다. 부산과 대구, 인천, 울산 등은 관련 조례가 없다.

주민참여예산제 삭감과 토론회 무산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온 조원휘(더불어민주당·유성구3) 의원은 문제를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 의원은 "시민우선 시정을 하겠다면서 예산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토론회를 열어달라는 것 마저 거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는다. 토론회 청구의 담을 높이면서 어떻게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도 집행부 입맛대로 구성할 것이 뻔하다. 대응방법을 고민중이다"고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 열리는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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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시민 토론회 청구요건 대폭 강화 '논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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