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사등록 2022/10/26 14:32:17

창원지검, 사무실·주거지 등 압수수색 중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되기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하영제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하영제 의원실 앞에서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2.10.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하영제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하영제 의원실 앞에서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2.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한재혁 기자 = 검찰은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하영제 의원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창원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당초 오전 11시 이전에 의원실 앞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으나, 의원실로 진입하지 못했다.

이후 하 의원 보좌관이 오전 11시45분께 의원 사무실 앞에 도착하자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하 의원은 오후 1시1분께 사무실에 들어갔다.

창원지검은 앞서 이날 오전 하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날 피의자 사무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또 지난 9월 하 의원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3월9일) 사흘 전인 지난 3월6일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을 비롯한 4곳에서 당원들을 모아 선거 관련 집회를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은 선거일 30일 전부터 선거 중인 선거구 안이나 당원들을 대상으로 단합·수련·연수·교육 등의 집회나 수련회 등을 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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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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