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위 "공소시효 임박…수사 서둘러야" 촉구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후보자 비방 논란을 빚었던 충북 제천시장 후보 풍자 그래픽 동영상 제작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천 전 제천시장 측의 고발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은 제작자 A씨에 따르면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했다.
죄가 안 됨은 A씨의 동영상이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더라도 사회 상규 등에 비춰볼 때 위법하지는 않다는 판단이다. 앞서 A씨를 조사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었다.
그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이 전 시장을 '조폭 시장'으로 규정하면서 시의원 폭행, 재판 중인 공무원 부당인사, 부당거래 등 그를 둘러싼 이런저런 의혹과 논란을 되새기는 그래픽 동영상을 만들었다.
마지막 화면은 "이런 시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끝난다. 그래픽 동영상이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나돌자 이 전 시장 선거캠프는 "이 전 시장을 음해하고 비방하려는 목적"이라며 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동영상 내용이 과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사실인 점 등을 고려해 이 전 시장을 비방하려는 의도로 제작했더라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선거에서 낙선한 이 전 시장 측은 국민의힘 소속 김창규 제천시장 등을 상대로 수 건의 고소·고발을 제기한 상태다.
민주당 제천·단양 지역위원회는 최근 성명에서 "금품살포 의혹 등 김 시장 관련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검·경은 공정하고 신속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 시장 측은 선거 과정에서 김 시장을 허위사실을 유포, 불법 공문서 취득, 금품살포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천 전 제천시장 측의 고발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은 제작자 A씨에 따르면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했다.
죄가 안 됨은 A씨의 동영상이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더라도 사회 상규 등에 비춰볼 때 위법하지는 않다는 판단이다. 앞서 A씨를 조사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었다.
그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이 전 시장을 '조폭 시장'으로 규정하면서 시의원 폭행, 재판 중인 공무원 부당인사, 부당거래 등 그를 둘러싼 이런저런 의혹과 논란을 되새기는 그래픽 동영상을 만들었다.
마지막 화면은 "이런 시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끝난다. 그래픽 동영상이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나돌자 이 전 시장 선거캠프는 "이 전 시장을 음해하고 비방하려는 목적"이라며 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동영상 내용이 과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사실인 점 등을 고려해 이 전 시장을 비방하려는 의도로 제작했더라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선거에서 낙선한 이 전 시장 측은 국민의힘 소속 김창규 제천시장 등을 상대로 수 건의 고소·고발을 제기한 상태다.
민주당 제천·단양 지역위원회는 최근 성명에서 "금품살포 의혹 등 김 시장 관련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검·경은 공정하고 신속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 시장 측은 선거 과정에서 김 시장을 허위사실을 유포, 불법 공문서 취득, 금품살포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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