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반복 음주운전' 군인 징계 기준 완화 "위헌 결정 고려"(종합)

기사등록 2022/10/17 19:06:47

징계 합산기준 '최종 음주운전 이전 10년 내'로 한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방부가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군인에 대한 징계 기준을 완화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방부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군인·군무원의 음주운전 횟수를 합산하는 기간을 '최종 음주운전 이전 10년 내'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정비·개선'했다고 보고했다.

종전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서는 음주운전 횟수 합산 기간에 따로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올해 5월 24일자 훈령 개정으로 최종 음주운전을 한 시점부터 이전 10년간 적발된 횟수만 합산하게 기준이 완화됐다.

이러한 징계 완화에 대해 군 내부에서조차 음주운전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사회 분위기에 역행하는 조처라며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장기 복무 장교의 승진을 고려한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개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과거 음주운전과 현재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거나 교통안전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위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반복 음주운전 횟수를 최종 음주운전 발생시점 이전 10년 이내에 범한 음주운전까지 합산해 가중처벌하는 징계양정기준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경찰에 음주운전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인적 물적 피해 등을 살펴 중징계 위주로 엄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 업무보고에는 군내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성고충전문상담관 인력 증원계획 등도 함께 담겼다.

국방부는 성폭력·성희롱 근절대책으로 성고충전문상담관을 내년까지 150명으로 늘려 사단급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작년 말 기준 성고충전문상담관 인력이 50명인 것을 고려하면 2년 만에 3배로 확대되는 것이다.

성비위자 징계시효 연장도 추진 중이다. 앞서 국방부는 2020년 성비위자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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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반복 음주운전' 군인 징계 기준 완화 "위헌 결정 고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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