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바른ICT 연구소 토론회 개최
스마트폰·SNS 대중화가 악성 댓글 기폭제 역할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악성 댓글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최대 35조원 규모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과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악성 댓글 해결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바른ICT연구소는 이날 '악성 댓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악성 댓글의 정의, 증가 배경 및 문제점, 사회·경제적 비용 및 현황 등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바른ICT연구소는 2009년 이후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SNS) 대중화가 악성 댓글의 기폭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시기 디지털 대전환 ▲1인 플랫폼 증가 ▲스마트 기기 확산 ▲개인 의견 작성과 공유가 자유로운 플랫폼과 사회 환경 ▲온라인 상의 익명성 등이 이 문제를 일반인의 영역까지 확산시킨 것으로 봤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건수는 2014년 8880건에서 2020년 1만938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바른ICT연구소는 악성 댓글을 ‘인터넷∙SNS 서비스 댓글창에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인신공격적 발언 등을 게시하여 공개된 것으로 특정인이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글’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비난형 ▲협박형 ▲성적 수치심 유발형 ▲루머형 ▲여론형성형 등 5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러한 악성 댓글을 쓰는 원인으로는 낮은 공감능력과 자기 통제력, 현실에서의 인간관계 불만족과 스트레스, 그리고 집단동조 현상과 악성 댓글의 악영향에 대한 인식 부재 등을 꼽았다.
바른ICT연구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악성 댓글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초로 계량화했다. 악성 댓글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최소 30조원, 최대 3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악성 댓글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이용자는 46.5%로 두 명 중 한 명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답변이 80.5% 수준으로 높았다.
인터넷 이용자가 바라는 악성 댓글 문제 해결 방법은 작성 및 유통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가 54.8%로 절반이 넘는 반면 실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10.3%에 그쳤다.
바른ICT 연구소는 익명성으로 인한 낮은 온라인 윤리의식과 처벌규정 개선과 정책 및 교육 관점에서의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악성 댓글 관련 기준 마련과 피해자 보호정책 및 처벌 제도 개선 등도 추진돼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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