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탈세 막는다…국세청장 "세법 개정 예정"

기사등록 2022/10/12 18:53:24

최종수정 2022/10/12 18:56:51

김창기 청장,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서 답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국세청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플랫폼 업체로부터 중고거래 판매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고거래 시 개인 간 거래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 있냐"고 묻자, "사실 판단 사항이지만 반복적인 경우는 사업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이어 "법적으로 중고거래 자료를 확보할 방법이 없다"면서 "올해 세법을 개정해서 내년부터 중고거래 판매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중고거래 판매자료를 받더라도 실제 자료를 분석하는 인원은 국세청에 단 3명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은 "하루에 수십만 건 되는 거래를 3명이 어떻게 골라내냐"는 신 의원 지적에 "(플랫폼 업체에서) 자료제출이 되면 일일이 수작업을 할 수 없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특정 조건을 줘서 (하게 된다)"라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차명으로 아이디를 수십개, 수백개를 만들면 밝히기 쉽지 않다"면서 "판매 가격도 1000원, 2000원으로 하고 특수문자로 금액을 표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형 판매자들의 꼼수 탈세가 중고거래 플랫폼뿐만 아니라 한정판을 거래하는 리셀 플랫폼에서도 있는 것 같다"며 "사업자를 내고 정당하게 세금 내고 하는 분들과 공평 과세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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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탈세 막는다…국세청장 "세법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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