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서 덤프트럭 후진 중 사망…보험금 지급 결정

기사등록 2022/10/12 12:00:00

최종수정 2022/10/12 12:17:41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는 작업 중에 사고시 자동차로 보지 않아

"후진 중 사고는 단순 이동" vs "폐아스콘 운반 작업기계로 사용"

분쟁조정위 "덤프트럭, 적재함 활용해야 작업기능 수행한 것"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가 9일 울산 남구 북항 에너지터미널 건설현장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덤프트럭들이 파업 참가자들에 막혀 공사장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21.06.09.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가 9일 울산 남구 북항 에너지터미널 건설현장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덤프트럭들이 파업 참가자들에 막혀 공사장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21.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공사현장에서 후진 중이던 덤프트럭이 신호수를 쳐서 사망케 한 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상해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건설기계에 속하는 덤프트럭이 작업 중이었느냐 아니면 주행 중이었느냐가 쟁점이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 덤프트럭 운전사인 A씨가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폐아스콘을 적재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신호수를 맡은 안전관리자를 쳐 사망하게 한 사고에 대해 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를 양측이 수락했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형사합의금 등이 지급되는 B보험사의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였고 유족과 형사합의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보험사는 관련 보험약관을 들어 지급을 거부해 왔다.

해당 보험약관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보상하며 자동차의 범위에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타이어식 굴삭기 등)를 포함해 자동차사고를 보장하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를 놓고 A씨는 폐아스콘을 적재하는 등 작업을 하던 중이 아닌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단순 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보험사는 덤프트럭이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 폐아스콘을 운반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작업기계로 사용되던 중 발생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며 맞섰다.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는 보험약관에 따라 사고 당시에 A씨가 운전한 덤프트럭이 교통기능과 작업기능 중 어느 기능을 수행했는지가 쟁점이었던 셈이다.

이를 놓고 조정위원회는 건설기계를 어떤 경우에 작업기계로 볼지 정의내린 대법원 판례와 해당 사고를 교통사고로 조사·기소한 검·경 조치 등을 참고했다.

조정위원회는 "덤프트럭은 건설기계에 해당되고 고유한 작업장치는 적재함이며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화물을 상·하차하거나 적재함 자체를 작동시키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고 있을 때 덤프트럭이 작업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사고는 덤프트럭이 폐아스콘을 적재함에 싣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고 있지 않아 작업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고도 폐아스콘 적재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동 중 발생했으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도 덤프트럭의 이동에 의한 것"이라며 사고 당시 덤프트럭은 교통기능만 수행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위원회 결정은 공사현장 내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고유한 작업장치를 활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며 "덤프트럭의 교통사고에 대한 비용손해 보상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공사현장서 덤프트럭 후진 중 사망…보험금 지급 결정

기사등록 2022/10/12 12:00:00 최초수정 2022/10/12 12:17:41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