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내년부터 외국 국적 유아도 학비 지원

기사등록 2022/10/07 14:47:29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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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유아도 내년부터 우리나라 유아와 동일하게 유아학비를 지원받게 된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부산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산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족 유아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조항 신설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부산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에 외국인(거소)등록이 완료된 만 3~5세의 외국 국적 유아 130여 명이다.

지원금은 한국 유아와 같다. 공립 유치원의 경우 1인당 교육과정 10만원, 방과후과정 5만원 등 총 15만원을, 사립유치원의 경우 1인당 교육과정 28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 등 총 35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2023년도 부산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할 예정이다.

김순량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조치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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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10/07 14:47: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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