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남친 만나냐" 전 연인 집 침입했지만 '무죄' 받은 까닭은...

기사등록 2022/10/07 08:00:00

전 연인 주거 침입 혐의…7년간 사실혼관계

법원 "사실혼 정리 합의 없어…주거권 인정"

"열린 문으로 들어가…부당 침입 인정 안 돼"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전 여자친구가 새 남자친구를 만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사실혼관계가 지속돼 주거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B씨 집을 찾았다가 공동현관 앞에서 B씨가 새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목격하자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화가 난 A씨는 당시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 B씨를 기다렸다고 한다. A씨와 B씨는 7년간 동거를 한 사실혼관계이며 해당 집에서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에도 B씨와 사실혼관계였으며 주거권이 있어 주거침입이라고 할 수 없고,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B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와 꼭 헤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동거관계가 유지됐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 허락해줬다"면서도 "헤어졌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A가 저에 대한 보복심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유죄로 판단되려면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고의를 갖고 침입한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진술에 비춰 사건 당시 이들이 사실혼관계였기에 A씨에게 주거권이 있으며, A씨가 주거의 평온을 해치거나 고의를 갖고 침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박 판사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서로가 사실혼관계를 정리하는 과정 중에 명확한 의사표시나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A씨와 B씨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짚으며 "A씨에게는 주거권이 있어 주거침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현관문 열쇠를 보유한 상태였고,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주거에 들어갔다. 그 행위에 비춰보더라도 부당한 침입이라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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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남친 만나냐" 전 연인 집 침입했지만 '무죄' 받은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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