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원 경남도의원,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기사등록 2022/10/06 14:57:14

"조례 등 자치법규 제도적 정비 시스템 필요"

논의된 의견 반영, 10월 중 조례안 발의 예정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6일 오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허동원 도의원 주최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2.10.06.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6일 오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허동원 도의원 주최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2.10.06.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허동원(국민의힘, 고성2) 도의원 주최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6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입법 및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례 입법과 입법평가의 중요성 및 제정 준비 중인 경상남도 조례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상남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창원대 김명용 교수의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로서의 자치입법권' 주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부의장의 '조례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 허동원 도의원의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정안' 발제 등 순으로 진행됐다.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초안에는 입법평가의 정의, 평가 대상, 시기 및 기준과 입법평가 실시를 위한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입법평가 결과의 활용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토론에서는 제정부 전 법제처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동의대 류성진 교수, 충남도의회 홍준형 입법평가팀장, 경남도의회 김일수 경제환경위원장 및 이광옥 입법담당관이 입법평가 조례 제정과 관련한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허동원 도의원은 "지방자치 활성화로 조례 등 자치법규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경상남도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반영해 10월 중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입법평가 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경상남도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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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원 경남도의원,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기사등록 2022/10/06 14:57: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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