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35필지 매입 완료
향후 등산로와 산책로 등 6.3㎢ 우선 매수 추진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도시공원 실효제로 공원 면적 감소를 위해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35필지(12만㎡)를 매입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2 서울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지난 4일 북서울꿈의숲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제12차 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다가 3년여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시는 이 자리에서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추진 과정을 소개했다. 시는 도시공원 실효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6㎢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42.4㎢을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하고, 69.2㎢(68개 공원)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넘도록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을 해제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6월 시행됐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매입 요청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한 가운데 토지 매입 규모, 소요 예산 산정 등이 어려워 그동안 구역 내 협의매수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한정된 예산을 활용해 토지 소유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상지를 공개 모집했다. 그 결과 올해 9월 기준 607억원을 투입해 20개 공원구역 내 사유지 35필지, 12만㎡ 매입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중 공원 이용에 필요한 등산로와 산책로 등 6.3㎢에 대해 우선 매수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계획을 수립해 미래세대에서도 구역을 지속 보전하고 이용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총회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등 9개 시도의 공원녹지분야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 실효 제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면제 등 도시공원 제도개선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자유토론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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