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상향'

기사등록 2022/10/04 08:34:39

4일부터 접수…금리인상 반영, 시 지원 2.3% → 4%로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상향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인원 증가로 인해 확보된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지난 5월 마감했던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이날부터 12월 15일까지 재개한다.

특히 최근 금리인상으로  대출금리가 기존 3%에서 5%로 높아짐에 따라 시 지원 비율을 기존 2.3%에서 4%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부담은 기존 0.7%에서 1%로 최소화된다.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있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또는 청년부부가 임차 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의 전세 혹은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대전청년포털이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대전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상향'

기사등록 2022/10/04 08:34:39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