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야당 의원들은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쁘라윳 총리가 2017년 태국 헌법에 처음으로 포함된 총리 임기 8년 제한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쁘라윳 총리의 총리직을 박탈해줄 것을 청원했었다.
쁘라윳은 공식적으로 2014년 8월 군사 정부에서 총리가 됐고, 2019년 선거 후 다시 총리로 임명됐다. 2014년부터 총리직을 맡은 것으로 계산하면 지난달로 헌법이 규정한 8년 임기를 넘어 총리직 정직이 불가피할 수 있는 위기였다.
쁘라윳 총리와 지지자들은 현 헌법이 2017년 4월 발효됐을 때부터 임기 제한 규정이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럴 경우 차기 총선에서 다시 승리하면 쁘라윳 총리는 2025년까지 총리직을 계속할 수 있다.
9명의 헌법재파관들은 쁘라윳 총리가 이미 권력을 잡은 후 헌법이 발효된데다, 소급 적용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발효 이전의 총리직 수행은 임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총리직 유지에는 성공했지만 쁘라윳 총리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잘못된 대응과 태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낮은 지지도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기도 매우 낮다. 태국은 내년 초 새 총선을 치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쁘라윳 총리의 직무 수행을 잠정 중단할 것을 명령, 쁘라윗 웡수완 수석 부총리가 총리대행을 맡아 왔다. 쁘라윳 총리는 국방장관직은 계속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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