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심 구속재판 비율 최저치…압색 영장 발부율 91.3%

기사등록 2022/10/02 06:00:00

최종수정 2022/10/02 06:03:41

구속인원 8.1% 불과…2011년 이후 최저치

구속영장 청구건수도 1년 사이 3800건 ↓

압수수색 검증영장 발부 91.3%…증가 추세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지난해 1심 형사공판사건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비율이 최근 10년간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원이 발간한 '2022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1심 형사공판사건 22만6328건 중 구속인원은 1만8410명(8.1%)으로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구속인원비율이 10%이하로 집계된 것은 지난 2012년, 2020년에 이어 세번째다. 2020년 구속인원비율은 8.4%였다.

1심 구속인원비율은 2015년 3만3224명(12.8%)으로 가장 높았다가, 2017년 2만8728명(10.9%), 2018년 2만4876명(10.4%)으로 점점 줄어 지난해에도 감소추세를 이어갔다.

1심 형사재판에서 8.1%만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은 것은, 법원의 불구속 재판 원칙의 정착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구속영장 청구 자체도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020년 2만5777건이었던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2021년 2만1988건으로 약 3800여건 줄었다. 이에 따라 발부인원도 2020년 2만1141명에서 2021년 1만8034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법원의 압수수색 검증영장 발부율은 91.3%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 지방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34만7638건 중 21만7509건이 발부됐다.

2016년 89.2%였던 압수수색 검증영장 발부율은 2017년 88.6%에서 2018년 87.7%까지 떨어졌다가 2019년 89.1%, 2020년 91.2%로 다시 높아졌다.

지난해 형사공판사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범죄는 사기·공갈죄로 전체의 19.8%(6만3185건)였다.

도로교통법위반 4만7274건(14.8%), 상해·폭행죄 2만6700건(8.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1만4483건(4.5%), 절도·강도의 죄 1만4037건(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만523건(3.3%), 강간·추행죄 1만272건(3.2%) 등의 순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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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심 구속재판 비율 최저치…압색 영장 발부율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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