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수칙 지키지 않고 실험 방치
사고 예방 교육·감독 제대로 이행 안해
[순천=뉴시스]이영주 기자 = 사상자 8명을 낸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폭발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30일 전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여천NCC 여수 3공장 부공장장 A씨, 영진기술 대표 B씨, 여천NCC 여수 총괄 공장장 C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 2월 11일 여천NCC 여수 3공장에서 난 폭발사고로 영진기술 일용직 노동자 3명, 여천NCC 직원 1명을 숨지게 하고 현장에 있던 다른 여천 NCC 직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를 받는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이들이 안전 관리 소홀로 사고를 유발해 직원과 노동자들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장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교환기 기밀실험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 사고 내용을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감독해야 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날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지난 2월 11일 오전 9시 26분께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화학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0일 전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여천NCC 여수 3공장 부공장장 A씨, 영진기술 대표 B씨, 여천NCC 여수 총괄 공장장 C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 2월 11일 여천NCC 여수 3공장에서 난 폭발사고로 영진기술 일용직 노동자 3명, 여천NCC 직원 1명을 숨지게 하고 현장에 있던 다른 여천 NCC 직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를 받는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이들이 안전 관리 소홀로 사고를 유발해 직원과 노동자들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장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교환기 기밀실험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 사고 내용을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감독해야 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날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지난 2월 11일 오전 9시 26분께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화학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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