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오후 3시 기준 집행상황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4만9734개사가 손실보상을 신청했다. 신청액은 673억3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1만3495개사에 196억7000만원이 지급됐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다.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17일자로 해제돼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늘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신청·지급을 시작했다"며 "아침 9시부터 전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다. 오후 2시 첫지급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신청·지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가 시행 중"이라며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번과 9번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에게 문자 발송이 이뤄졌다. 현재 시스템은 무리 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89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중기부는 지난 1분기(1~3월)와 동일하게 보정률을 100%로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한다.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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