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에 "5선 의원이 국회법도 모르나"
"전례를 봐도 여야 합의 별개 상정, 처리"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해석에 대해 "국회법을 왜곡해선 안 된다"며 비판 입장을 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의사 안건이므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 상정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5선 국회의원이 국회법도 모르는 건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지한 척 하는 건가"라며 "외교 참사로부터 윤석열 정부 책임을 면해주기 위해 국회법을 왜곡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 대변인은 현행 국회법 관련 조항을 지적하고 "과거 전례를 봐도 해임건의안은 여야 합의와 별개로 상정, 처리됐다"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 관련 안건을 처리한 적도 있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그 때부터 24~72시간 내 표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기간 내 미표결 시 폐기 간주된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 발언은 국회법에 명시돼 있는 규정마자 편의대로 바꾸는 내 맘대로 국회법 읽기"라며 "대통령 욕설, 막말은 없었다는 국민의힘의 내 맘대로 듣기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 정상적 안건 처리를 방해할 생각하지 말고 대통령의 욕설에서 비롯된 외교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민주당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의사 안건이므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 상정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5선 국회의원이 국회법도 모르는 건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지한 척 하는 건가"라며 "외교 참사로부터 윤석열 정부 책임을 면해주기 위해 국회법을 왜곡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 대변인은 현행 국회법 관련 조항을 지적하고 "과거 전례를 봐도 해임건의안은 여야 합의와 별개로 상정, 처리됐다"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 관련 안건을 처리한 적도 있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그 때부터 24~72시간 내 표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기간 내 미표결 시 폐기 간주된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 발언은 국회법에 명시돼 있는 규정마자 편의대로 바꾸는 내 맘대로 국회법 읽기"라며 "대통령 욕설, 막말은 없었다는 국민의힘의 내 맘대로 듣기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 정상적 안건 처리를 방해할 생각하지 말고 대통령의 욕설에서 비롯된 외교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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