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안돼"…국회·정부에 입장표명

기사등록 2022/09/27 12:11:45

최종수정 2022/09/27 12: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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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서 바람직 않아"

"오히려 아동이 범죄성향 학습하거나 낙인 확대 우려"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법무부의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방침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 인권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의견서를 통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아동이 범죄성향을 학습하거나 소년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낙인과 차별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하는 양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선 엄벌보다는 교정·교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날 의결을 토대로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에 발의된 관련 형법 및 소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에게는 소년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교화·교정시설 확충, 임시조치 및 교화 프로그램 다양화 등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까지 하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로 낮추자는 안과, 13세로 내리자는 안을 담은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무부도 소년 범죄가 갈수록 지능적이고 흉악해진다는 지적에 지난 6월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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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안돼"…국회·정부에 입장표명

기사등록 2022/09/27 12:11:45 최초수정 2022/09/27 12: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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