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사이버대도 박사학위 딸 수 있다…"이르면 2년 뒤"

기사등록 2022/09/27 15:01:59

'고등교육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방통대·사이버대 20개교에 일반대학원 허용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4개 법안도 통과

교사 등 가사휴직 범위 부양·돌봄까지 확대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 중독자' 추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르면 2024학년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통대)와 사이버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성인학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원격 학습의 중요성이 떠오르면서 법이 개정된 것이다.

2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방통대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은 특수대학원만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도 열 수 있게 된다.

특수대학원은 직업인이나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주 목적으로 한다. 앞으로는 고도의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원을 원격대학에서 개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원격대학에 개설이 허용된 대학원 유형에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제외된다.

아울러 2년제 전문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은 전공심화 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졸업생에게는 별도의 학사 학위가 주어진다.

이번 법 개정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은 총 20개교로, 국립인 방통대와 사립인 사이버대 19개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시행을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후속 입법 절차와 원격대학의 대학원 설치 준비, 인가 절차 등이 남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후속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2024학년도부터 원격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비롯한 교육부 소관 4개 법안을 의결했다.

교사의 가사휴직 신청 가능 범위가 확대되고 마약류 중독자는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도 이뤄졌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사고나 질병에 따라 직계 존비속을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가사휴직을 앞으로는 부양과 돌봄이 필요할 때도 휴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교육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때 5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해 현행 3년에서 그 기간을 연장했다.

교사 등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새로 추가했다.

감염병 등 학교 현장의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공무원이 다른 교육공무원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email protected]

대학에 다니는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장애학생 한 사람마다 지원 수요를 조사해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짜야 한다.

장애학생 지원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학내 특별지원위원회에 전문성 있는 교직원과 재학 중인 장애학생 등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도 국가 차원의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해 관련 연구와 분석,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자치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대안학교 등 각종학교에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단, 이번 법 개정의 범위에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는 제외된다.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학연금관리공단 내 '급여심의회'에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등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에 따른 관련 법 개정도 이뤄졌다.

대통령이 갖고 있던 교육공무원 임용권 일부를 국교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과정상 교육실시, 횟수, 시간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법령을 제·개정할 때 국교위와 협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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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사이버대도 박사학위 딸 수 있다…"이르면 2년 뒤"

기사등록 2022/09/27 15:01: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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