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태료 금액 상향에도 증가세
5년 6개월간 총 5250건…38건만 부과
올해 490건 중 단 한 건도 부과 안 돼
전봉민 "허위신고=범죄 인식 가져야"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지난해부터 119에 허위 또는 장난 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최대 500만원으로 늘었는데도 허위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오히려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허위신고된 946건 중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0.46%인 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를 손질했음에도 정작 소방당국이 대응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19 허위신고 건수는 총 5250건이다.
연도별로 2017년 1062건이었던 허위신고 건수는 2018년 1100건으로 소폭 늘었으나, 2019년 919건, 2020년 733건으로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946건으로 전년보다 213건(29%) 더 늘었다.
특히 지난해 허위신고된 946건 중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0.46%인 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를 손질했음에도 정작 소방당국이 대응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19 허위신고 건수는 총 5250건이다.
연도별로 2017년 1062건이었던 허위신고 건수는 2018년 1100건으로 소폭 늘었으나, 2019년 919건, 2020년 733건으로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946건으로 전년보다 213건(29%) 더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490건이 허위신고로 파악됐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하게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올해에는 총 10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허위신고된 946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강원 122건, 경북 109건, 전남 92건, 충남 91건, 서울 78건, 경남 68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허위신고에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최근 5년 6개월간 총 38건에 그쳤다. 전체 건수의 0.72%에만 부과된 셈이다.
연도별 부과 건수와 비율을 보면 ▲2017년 8건(0.75%) ▲2018년 9건(0.82%) ▲2019년 13건(1.4%) ▲2020년 4건(0.55%) ▲2021년 4건(0.42%)이다. 올해 상반기 490건 중에서는 단 한 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지난해 허위신고된 946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강원 122건, 경북 109건, 전남 92건, 충남 91건, 서울 78건, 경남 68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허위신고에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최근 5년 6개월간 총 38건에 그쳤다. 전체 건수의 0.72%에만 부과된 셈이다.
연도별 부과 건수와 비율을 보면 ▲2017년 8건(0.75%) ▲2018년 9건(0.82%) ▲2019년 13건(1.4%) ▲2020년 4건(0.55%) ▲2021년 4건(0.42%)이다. 올해 상반기 490건 중에서는 단 한 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국회가 앞서 허위신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신고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119법' 및 '소방기본법'을 개정했지만, 정작 소방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소방청은 지난 2020년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할 당시 법률안 검토의견에서 "거짓으로 응급상황을 알려 악의적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부과된 과태료 액수도 턱없이 낮아 법 개정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허위신고로 부과된 과태료 액수는 총 700만원으로, 1건에 100만원, 3건에 각각 200만원이 부과됐다.
전봉민 의원은 "허위·장난 신고는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야기하고 실제상황 발생 시 대처가 지연되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소방기관은 허위신고가 장난이나 실수가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실제로 소방청은 지난 2020년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할 당시 법률안 검토의견에서 "거짓으로 응급상황을 알려 악의적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부과된 과태료 액수도 턱없이 낮아 법 개정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허위신고로 부과된 과태료 액수는 총 700만원으로, 1건에 100만원, 3건에 각각 200만원이 부과됐다.
전봉민 의원은 "허위·장난 신고는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야기하고 실제상황 발생 시 대처가 지연되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소방기관은 허위신고가 장난이나 실수가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