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산물 시장과 축제장 주변 업소 집중 단속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는 가을철을 맞아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충남도체육대회 등 지역축제를 찾는 방문객에게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위생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내달 20일까지 충남도, 타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주요 수산물 시장과 축제장 주변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수산물 판매업, 축제장 주변 식품제조·판매업소 등이고 일본산 도미와 갈치 등, 중국산 낙지와 주꾸미 등의 원산지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수산물 판매업은 국내산과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수족관과 활어 차량 등과 같은 보관시설의 수산물 원산지별 구분 보관 여부도 확인한다. 원산지 위반 의심 품목은 거래명세서 확인 및 유통경로 추적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축제장 주변 식품제조·판매업소는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여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혼동·거짓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실시 여부 등을 살핀다.
고효열 부시장은 “가을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과 식품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내달 20일까지 충남도, 타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주요 수산물 시장과 축제장 주변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수산물 판매업, 축제장 주변 식품제조·판매업소 등이고 일본산 도미와 갈치 등, 중국산 낙지와 주꾸미 등의 원산지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수산물 판매업은 국내산과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수족관과 활어 차량 등과 같은 보관시설의 수산물 원산지별 구분 보관 여부도 확인한다. 원산지 위반 의심 품목은 거래명세서 확인 및 유통경로 추적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축제장 주변 식품제조·판매업소는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여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혼동·거짓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실시 여부 등을 살핀다.
고효열 부시장은 “가을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과 식품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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