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20대 신호수 작업 중 화물차에 치여 사망 불구
다음날 인근서 비슷한 방식 작업…안내판 조차 없어
현장 근무자 "상황 인지 못 한 차량에 무서울 때도"
제주시 "규정에 맞게 추진 중…근로자 보호 나설 것"
지난 21일 사고가 난 곳은 제주에서 제한 속도가 가장 높은(시속 80㎞) 평화로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출·퇴근 시간대만 아니라 평상 시에도 많은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진·출입한다.
사고 다음 날인 22일 뉴시스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3~4명의 인부가 주변 도로 경계 화단에서 분주히 잡초를 제거하고 있었다. 제주시가 발주한 가로녹지 유지관리의 일환이다.
이들 옆엔 1t 트럭이 세워져 있고, 이보다 약 200m 앞선 곳에는 신호수가 차들이 달리는 차도에서 교통안내를 했다. 전날 인근에서 20대 신호수 A씨가 교통 안내 중 8.5t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음 날도 별다른 안전 대책 없이 작업에 나선 것이다.
현장에는 공사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조차 없는데다, 화단 작업자들 주변에는 여러 개의 작은 라바콘만 세워져 있을 뿐이다. 위험스러워 보이는 상황이지만 운전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비켜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신호봉을 흔들고 있던 신호수 B씨는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가끔씩 공사 중인 상황을 인지 못하고 진입해 오는 차들이 있다”며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무서울 때도 있다”고 말했다.
작업자들은 그나마 안전을 위해 교통 안내를 하는 신호수가 있지만, 신호수를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하루 한 번씩 현장 관리를 하고 있다"며 "공사 안내판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세심한 계획을 마련하고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오후 3시11분께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소재 평화로에서 신호수 A씨가 마주 오는 8.5t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도로 중앙분리대 교체 공사로 인해 차로가 막히니 옆차로로 이동해줄 것을 안내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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