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정비...영세 체납자 회생 지원

기사등록 2022/09/19 16:38:01

의정부시청사.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청사.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 건을 전수 조사해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 1만563건을 해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압류 해제 대상 인원은 총 2434명으로 차량 기준은 2651대이다.

 이들의 체납 금액은 모두 40억 42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압류 해제는 압류 재산이 매각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만한 여지가 없는데도 장기간 압류만 이뤄진 채 방치된 압류 재산을 정리할 필요성이 증가해 진행됐다.

 해제 대상은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가운데 이미 사실상 멸실·말소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차령이 20년 이상된 노후 자동차다.

해당 기준은 자동차등록령 상 환가가치 상실기준(차령 12년 이상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체납처분으로 인해 재취업 및 경제활동 재기 등에 여러 제약을 받아온 무재산 영세 체납자들이 경제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

시는 압류 해제 이후 체납자의 신규 차량, 부동산 등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다른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압류,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의정부시,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정비...영세 체납자 회생 지원

기사등록 2022/09/19 16:38:01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