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H2 프로젝트 백지화…상향된 환경등급에 절망

기사등록 2022/09/16 16:33:30

H2 프로젝트 사업구역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

환경등급평가 하향 조정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 불편 최소화 위해 사업 취소 결정


[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하남시의 현안사업인 H2 프로젝트가 상향된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과 강화된 도시개발법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16일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H2 문화복합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 취소 공고를 냈다.

하남시의 H2프로젝트 사업은 창우동 일대에 어린이 체험시설과 호텔, 종합병원 등을 갖춘 친환경 힐링문화·복합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프로젝트 사업 계획 당시에 창우동 일대 사업부지 중 개발제한구역 10만3024㎡의 환경등급평가는 3등급으로, 주변 여건에 따라 개발제한해제가 가능한 개발가능구역이었다.

시는 미리 지난해 8월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명지병원 등이 참여하는 IBK컨소시업으로 선정해 놓고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본격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3월에 해당 사업지 내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등급평가가 개발제한 해제가 불가능한 2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여기에 지난 6월 강화된 도시개발법이 시행되면서 H2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다시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하는 설상가상의 상황에 놓였다.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없도록 개정된 도시개발법의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까지 사업 대상구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환경등급 상향으로 사업 추진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문제가 있어 부득이하게 취소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준비에 투입됐던 비용을 날리게 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몇 차례 국토부에 건의했으나 환경등급평가 하향 조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도시개발계획 취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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