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이권 나누고 대가 주고 받으며 복마전 비위
재판장 "도망·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복마전' 비위를 주도한 조합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형사 22단독(영장전담) 박민우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장 조모(75)씨와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성모(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장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확보된 데다가 증거 인멸 염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학동 3·4구역 재개발 조합장을 맡으면서 관리업체 대표 성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2억여 원 상당의 용역을 발주토록 도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구역 재개발사업 과정에 무허가 업자로부터 조경용 나무를 부풀린 단가에 사들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3구역 사업을 마친 직후 잔여 입주 세대(보류지) 2개를 무상으로 받아 조합 이사와 몰래 나눠 가진 혐의도 받는다.
성씨는 학동 4구역 내 '백화마을'에 있는 광주시 소유 주택을 무허가인 것처럼 꾸민 뒤 분양권을 조씨 일가와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백화마을은 1946년 광주를 찾은 백범 김구 선생이 전재민(戰災民)들을 위해 성금을 기부해 세운 마을로, 사업 직전 공·폐가로 방치돼 시가 관리했다.
경찰은 조씨가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용역·구매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 관련 업자들과 대가성 금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학동 3·4구역 조합 관련 비위 수사를 통해 브로커·조합·각종 용역 업체 관계자 총 29명과 법인 2곳을 입건했다. 현재까지 5명(4명 구속·1명 불구속)을 송치했다. 경찰은 나머지 24명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