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포구 검문 중 담 넘어 도주…추격 끝 체포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전남 여수시 소경도 선착장에서 과승으로 입항 중이던 불법체류 외국인 선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여수해경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7시 40분께 소경도 항·포구에서 사람을 많이 태운 과승 어선 A호를 검문 검색했다.
A호는 정원을 초과해 운영했으며 베트남 국적의 30대 선장 T씨는 검문 중 인근 주택가로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해경은 추석 연휴 과승 선박이 섬 지역을 왕래하는 것으로 보고 형사기동정을 배치해 소형 어선들을 조사했다.
선장 T씨는 지난해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확인돼 여수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인계됐다.
해경은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한 선주 B씨를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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